보험
대인 접수 불가로 인한 교통 사고 접수건.
주차장안에서 급후진으로 인한 접촉 사고.
상대측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하여
대인접수 거부하여 사고 접수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차의 블랙박스가 고장나있어서
동영상은 추출할수없습니다.사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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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가셔서 교통사고로
진료받아 보시고 의사 소견을 확인하신 다음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접수 받아 줄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대물에 관해서는 보험을 접수했을 것이니 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된 것이라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고 조사 후에 나오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여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차의 블랙박스가 고장나있어서 동영상은 추출할수없습니다.사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님이 피해자로 사고접수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에 따른 입증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서 입증자료를 확보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있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 상대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직접 청구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