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영상정보 제공 가능여부 및 방법 질의

2022. 05. 31. 17:12

1. 공공기관 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발생

2. 경찰서 신고 → 경찰서에서 가해차량 차주에게 연락 → 가해차량 차주가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하루가 지난 시점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

3. 공공기관에 사고영상을 제공 가능여부와 제공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해차량을 고소하기 위해서)

* 개인영상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실제 사고 장면을 확인하였으며, 위 3번항의 내용처럼 공공기관에서 사고 장면의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여부와 제공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에 연락하시어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 06. 0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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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도 촬영의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를 전달하기 어렵고 경찰의 협조를 얻거나 증거보전신청의 방법으로 증거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2. 06. 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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