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영상정보 제공 가능여부 및 방법 질의
1. 공공기관 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발생
2. 경찰서 신고 → 경찰서에서 가해차량 차주에게 연락 → 가해차량 차주가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하루가 지난 시점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
3. 공공기관에 사고영상을 제공 가능여부와 제공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해차량을 고소하기 위해서)
* 개인영상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실제 사고 장면을 확인하였으며, 위 3번항의 내용처럼 공공기관에서 사고 장면의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여부와 제공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