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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

블랙박스(내부) 열람요청에 따른 제공 여부 관련 질의

택시관련 법인 직원입니다.

보통 블랙박스나 CCTV는 사고나 범죄, 화재 시 열람하는 경우가 다반사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승객이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 제공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될만한 별도의 폭언이나 폭력상황은 없는 가벼운 실랑이 정도인데...

영상에는 운전기사님의 모습이 영상과 음성으로 다 송출이 되고있는 상황이라 제공 시 운전기사님의 동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특별한 범죄사항이나 사고사항, 분실물 관련이 아닌 일반적인 영상도 저희가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촬영자인 택시기사의 동의 역시 필요해보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 의무인 경우(수사상 목적 등)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