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랙박스(내부) 열람요청에 따른 제공 여부 관련 질의
택시관련 법인 직원입니다.
보통 블랙박스나 CCTV는 사고나 범죄, 화재 시 열람하는 경우가 다반사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승객이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 제공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될만한 별도의 폭언이나 폭력상황은 없는 가벼운 실랑이 정도인데...
영상에는 운전기사님의 모습이 영상과 음성으로 다 송출이 되고있는 상황이라 제공 시 운전기사님의 동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특별한 범죄사항이나 사고사항, 분실물 관련이 아닌 일반적인 영상도 저희가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촬영자인 택시기사의 동의 역시 필요해보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 의무인 경우(수사상 목적 등)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