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주차장 자동차 출입기록 확인할 수 있나요?
전회사 대표가 지각, 조퇴등의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아서 저를 모함?하는 상황인데
회사 사무실에 따로 출퇴 시각을 기록하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증거가 될만한게 회사 사무실 건물의 주차장 자동차 출입기록인데
건물 관리 직원에게 기록을 받아볼수 있냐고 물으니 줘도되는건가? 이런 반응이더라구요
주차장 출입기록을 증거로 쓰고싶은데 제가 제 정보를 받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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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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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출입기록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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