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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06.30
주차장 입출기록 보려면 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한가요?

질문 그대로 회사가 일부 이용중인 주차장 입출입 기록을 보려고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임금채불한 회사 출퇴근 기록 확인을 위해서 인데 관리실에서 노동청 공문서 작성해서 가져오라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의 개인 차량 개인 정보인데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차장 입출기록을 보는데, 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