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 1항 제4호 및 제6호 및 동조 제3항 등에 근거할 때, 회사(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고려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사(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및 동조 제3항 등에 근거해, 근로자(정보주체)와 맺은 근로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또는 회사(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정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개인정보처리자)가 근로자(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이용 등을 하려한다면,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에 열거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동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앞서 제15조 제3항에서 위임하는 대통령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