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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인식 누락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실 직원들은 근태 체크를 잘 하는데

근태 리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직원들이 한번씩 지문 인식을 누락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문을 안찍었다고 급여를 공제하는 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될지 ex) 지문인식 누락 사유서 양식을 만든다든지 등

방안을 수립 하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질문자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은 게시판 공고 및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출퇴근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누락한 사람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태 관리를 위한 지문 인식 체계를 두고 있으나, 이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태관리라는 합리적 사유에 따라 몇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태 관리를 위한 지문 인식 원칙을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누락 시 절차를 설정하여 함께 공지 및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누락 시 상급자 보고, 사유서 작성 등)

    또한,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누락을 하는 경우, 단순히 귀찮음 등 본인의 귀책에 따라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회사의 규정과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1차 경고, 2차 징계 조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회사 내 규정으로 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며 최소한 사전 공지 및 교육은 선행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문 인식이 누락된 자에게는 연장근로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공지글을 게시하시어 주의, 환기시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