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과 같이 정해진 근무시간내의 출입상황 수기작성이 법적 위반일까요?
본사는 생산라인이 있는 제조업입니다.
사무,관리직군의 사무실은 지문입출기계가 사무실입구에 설치되어있기에 출퇴근 기록외 근무시간동안의 모든입,출입기록이 모든 자동기록됩니다만 생산라인의 경우에는 입구출입문에 별도의 지문입,출입기계가 있지않습니다. 회사내부의 사정으로인해 추가 지문입출기 설치가 어려워 근무시간내의 입,출입시의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려고하는데 혹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될까요?
수기로의 작성목적은 근무시간내의 근로자(작업자)들의 근태관리와 일부 불성실한 근무태도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놓고자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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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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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출입시의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려고하는데 혹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될까요?
>> 상기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기, 자동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작성 목적으로 보았을때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모든 상황에 대한 작성 강요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소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