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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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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같이 정해진 근무시간내의 출입상황 수기작성이 법적 위반일까요?

본사는 생산라인이 있는 제조업입니다.

사무,관리직군의 사무실은 지문입출기계가 사무실입구에 설치되어있기에 출퇴근 기록외 근무시간동안의 모든입,출입기록이 모든 자동기록됩니다만 생산라인의 경우에는 입구출입문에 별도의 지문입,출입기계가 있지않습니다. 회사내부의 사정으로인해 추가 지문입출기 설치가 어려워 근무시간내의 입,출입시의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려고하는데 혹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될까요?

수기로의 작성목적은 근무시간내의 근로자(작업자)들의 근태관리와 일부 불성실한 근무태도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놓고자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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