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이 야외일시 근무시간 및 초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2021. 02. 22. 16:24

일하는 곳이 야외일시 근무시간 및 초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 회사 단톡방에 업무 시작 및 끝을 나타내는 문구를 남긴라던가

휴대폰으로 업무 시작및 끝나는 시간에 위치 시간이 저장되도록 사진을 찍는다던가

추가적으로

출근부가 없는 기업에 출퇴근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하는 방법은 상기 언급하신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며, CCTV 자료도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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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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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밖에서 근로한 경우로서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에 정한 근로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출근부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출퇴근 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주장하려면 회사의 지시, 결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1. 02. 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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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며,

        객관적인 자료일수록 좋습니다.

        업무지시 내용, 언제까지 출근하라, 언제 퇴근해라 지시한 것을 확보하세요.

        매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간을 찍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21. 02. 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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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 회사 단톡방에 업무 시작 및 끝을 나타내는 문구를 남긴라던가

          휴대폰으로 업무 시작및 끝나는 시간에 위치 시간이 저장되도록 사진을 찍는다던가

          위와같은 내용은 모두 참고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

          또한 카톡지시사항은 모두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출퇴근기록을 자신의 모바일어플통해서 기록해두는것도 참고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2021. 02.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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