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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이상한냉면
억수로이상한냉면

회사의 CCTV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요청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CTV로 감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CCTV관리시스템 접속 로그를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의무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가해자)의 동의 없이 접속 로그를 회사 차원에서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판단 근거(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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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이며 다만 그럼에도 안전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임소재가 문제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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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관리시스템 접속 로그를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를 근거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그 범위와 방법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해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법적 근거와 해석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동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에 필요한 CCTV 접속 로그 확인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범위”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즉 단순 호기심이나 포괄적 조사가 아닌, 특정 의혹 확인을 위한 최소 범위의 로그 열람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
      접속 로그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의 근무 행태나 시스템 이용 행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열람 과정과 목적, 범위를 문서화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추후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4. 실무적 대응방안
      회사는 먼저 내부 규정(인사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CCTV 관리시스템 접근기록 확인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열람 시에는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노사협의회나 인사위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열람 사실과 범위를 고지하여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시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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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신고인에게 로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조사의무에 따른 제공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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