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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매176
진기한바다매17622.04.23

노동청 진정시 출퇴근기록 관련 질문

노동청에 퇴사후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있는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1. 진정 제기시 출퇴근기록을 꼭 제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급여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2.출퇴근기록이 필수라면 저희회사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기록을 하고있는데 그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근이든 퇴근이든 안찍었을때 확인도 없고 급여 차감도 없습니다. 이 출퇴근기록을 사측이 제시했을때 제가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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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진정요지를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출퇴근기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체불액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주쪽에서 출퇴근기록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유불리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1.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확실하다면 출퇴근기록은 필수가 아닙니다만, 근로시간(연장근로 등이 있는 경우) 입증이 필요한 경우 출퇴근 시간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통상, 출퇴근기록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측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문인식시스템이 있으면 회사에서 제출할 수도 있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불리한 지 판단하기 곤란한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출퇴근기록부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진정 제기시 출퇴근기록을 꼭 제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급여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2.출퇴근기록이 필수라면 저희회사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기록을 하고있는데 그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근이든 퇴근이든 안찍었을때 확인도 없고 급여 차감도 없습니다. 이 출퇴근기록을 사측이 제시했을때 제가 불리할까요?

    --------------------------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퇴근기록이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면 없는대로 다른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시 실제 근로했던 기록이 있어야 정확한 사실관계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출퇴근 명부를 제출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일에 출근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출퇴근을 하기 위한 교통비 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제시하면 좋겠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2. 누구도 관리하지 않아 누군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기록이라면 신빙성이 부족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출퇴근기록에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1. 진정 사건의 진행 과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모든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근로감독관이 출퇴근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된 출퇴근 기록이 누군가에게 유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기록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급여이체내역으로 최저임금

    위반임이 확인된다면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진정 제기시 출퇴근기록을 꼭 제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급여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출퇴근기록이 필수라면 저희회사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기록을 하고있는데 그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근이든 퇴근이든 안찍었을때 확인도 없고 급여 차감도 없습니다. 이 출퇴근기록을 사측이 제시했을때 제가 불리할까요?

    >>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급여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수 있다면 출퇴근기록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2. 근로감독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시간외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시간외 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진정 제기시 출퇴근기록을 꼭 제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급여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2.출퇴근기록이 필수라면 저희회사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기록을 하고있는데 그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근이든 퇴근이든 안찍었을때 확인도 없고 급여 차감도 없습니다. 이 출퇴근기록을 사측이 제시했을때 제가 불리할까요?

    -> 굳이 제시할 필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