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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쿠스쿠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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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가서 최저임금 미달 신고해서 받을려고 하는데요

출퇴근 근무시간을 적어놓은 노트가 있는데 이걸로 입증가능할까요?

2020년부터 몇시부터 몇시까지 출퇴근했다를 적은 노트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기 자료로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보다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무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겠습니다만,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일방적인 기록이라 받아들여질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스스로 정리한 기록도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로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외의

    교통카드 기록, 회사와의 대화내용(문자, 녹취),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개인이 임의로 적은 것만으로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자료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어느 정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좌우됩니다.

  • 고정적인 출퇴근시간에 대해서는 인정이 쉽겠으나, 몇분 일찍 출근, 몇분 늦게 퇴근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적은 노트는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증거로서의 능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