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가서 최저임금 미달 신고해서 받을려고 하는데요
출퇴근 근무시간을 적어놓은 노트가 있는데 이걸로 입증가능할까요?
2020년부터 몇시부터 몇시까지 출퇴근했다를 적은 노트입니다.
상기 자료로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보다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무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겠습니다만,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일방적인 기록이라 받아들여질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스스로 정리한 기록도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로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외의
교통카드 기록, 회사와의 대화내용(문자, 녹취),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개인이 임의로 적은 것만으로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자료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어느 정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좌우됩니다.
고정적인 출퇴근시간에 대해서는 인정이 쉽겠으나, 몇분 일찍 출근, 몇분 늦게 퇴근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적은 노트는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증거로서의 능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