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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쿠스쿠스159
침착한쿠스쿠스159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할려는데요

출퇴근 근무시간을 적어놓은 노트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적은거라

증거로써 좀 약하다고 답변받았는데요

아빠한테 물어보니 출퇴근 시간을 적은 그런 계약서같은건 작성한적이 없다하십니다.

10년전에 회사를 들어가셨는데 4대보험들때 계약서를 쓴것도 4년전이고요.

이러면 어떻게하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증빙할 수밖에 없을 것이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카드 이용 기록이나, 하이패스 기록 등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근무시간 관련 회사와 질문자님 아버님의 대화나 문자내용,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교통카드 기록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티머니 등 교통카드 내역이라도 가지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출퇴근시간이 고정적이라면 이 부분은 회사도 인정하기 쉽습니다. 출퇴근내역이 없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하기 어렵겠지만, 고정적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최저시급으로 계산)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은 청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없다면 조사시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