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할려는데요
출퇴근 근무시간을 적어놓은 노트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적은거라
증거로써 좀 약하다고 답변받았는데요
아빠한테 물어보니 출퇴근 시간을 적은 그런 계약서같은건 작성한적이 없다하십니다.
10년전에 회사를 들어가셨는데 4대보험들때 계약서를 쓴것도 4년전이고요.
이러면 어떻게하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증빙할 수밖에 없을 것이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카드 이용 기록이나, 하이패스 기록 등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무시간 관련 회사와 질문자님 아버님의 대화나 문자내용,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교통카드 기록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티머니 등 교통카드 내역이라도 가지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출퇴근시간이 고정적이라면 이 부분은 회사도 인정하기 쉽습니다. 출퇴근내역이 없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하기 어렵겠지만, 고정적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최저시급으로 계산)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은 청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없다면 조사시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