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요청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한지는 1년 정도 되었고 최근 바뀐 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걸 소정근로시간 측정은 그냥 제가 최근 일한 근무 시간 말씀 드리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근 바뀐 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근 근무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 등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근무중 소정근로시간이 변경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나 급여명세서, 이체증 등으로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현재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이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어도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등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