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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해고예고수당 요청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한지는 1년 정도 되었고 최근 바뀐 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걸 소정근로시간 측정은 그냥 제가 최근 일한 근무 시간 말씀 드리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근 바뀐 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근 근무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 등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 근무중 소정근로시간이 변경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나 급여명세서, 이체증 등으로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현재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이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어도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등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