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갑자기센스있는크랜베리
갑자기센스있는크랜베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or 근무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갱신 신고

근무한지 1년정도 됐는데 임금체불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건도 신고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경우 신고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하지만 확실한건 중간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기억이 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입사 시점에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 중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항도 임금체불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사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진정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이,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변경)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같이 다룰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신고하고 추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단 신고는 하실 수 있으나, 작성하고 교부된 게 증명된다면 취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가 명확함에도 신고한 것이 아니하면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