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or 근무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갱신 신고
근무한지 1년정도 됐는데 임금체불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건도 신고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경우 신고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하지만 확실한건 중간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입사 시점에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 중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항도 임금체불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사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진정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이,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변경)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같이 다룰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신고하고 추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단 신고는 하실 수 있으나, 작성하고 교부된 게 증명된다면 취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가 명확함에도 신고한 것이 아니하면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