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입사 시점에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 중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항도 임금체불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사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진정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이,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