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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콜리212
통쾌한콜리21223.05.09

노무관련 복잡한 노사문제 퇴사 후 노동부 대응중

근로계약 미작성에 52시간 초과 하였으며

주6일 8시간 이상의 노동강도로 일했고 서면 및 구두로

52시간 이상에 대해 협의한적없었습니다.

또한 출퇴근 기록을 카톡으로 하였고

7월급여는 추가 연장 수당으로 월급받고

8월급여는 연장 수당이 없다는 통보받음

퇴사 후 노동부 신고하니 카톡으로 출퇴근 증빙을 하는게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고, 연장 근로에 대한건 사측의

판단으로 지급을 한다고 함. 또한 조출.야근 식사를 해도

된다 하여 먹었으나 지금은 도로 토해 내라고 하네요

퇴사 한지 1년 지난 시점인데.. 근로감독관은 계속

사측이랑 얘기가 틀리다고 저보고 계속 증빙자료 달라는데... 이게 맞나요?

수임할 생각 있고 크게 싸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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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근로자가 제출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식사비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구글 또는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위치 정보 조회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주장과 사측의 주장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근로감독관은 결국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별도 노무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직접 대면 상담을 해보신 후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양측은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생님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해야 함에도 추가 제출을 요구할 시

    근로감독관에게 정확히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합의해도 불법입니다. 출퇴근 시간 증빙자료는 필요합니다.

    온라인 문의가 아니라 직접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당사자 사이에 주장내용이 다른 경우라면 연장근로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임할 생각이 있다면 혼자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을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