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근무 중 협박죄 질문합니다.
숙박 업소 에서 근무 중 입니다.
2개의 업소를 관리합니다. 한 개는 무인 모텔이고 다른 한 개는 프론트 근무자가 24시간 상주 하는 호텔입니다.
어제 새벽에 있던 일인데요. 근무 중 업소(무인 모텔)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전화를 했다 미성년자가 현재 그 숙박 업소에 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할지 아니면 스스로 찾아낼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가 몇호에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건 모르고 분명히 확실하게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호에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결제수단 혹은 입실한 대략적인 시간대라도 알아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더니 그런 것은 모른다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럼 알아서 찾게 되어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사람이 그 업소 앞에 있다고 하여 그 업소 앞으로 가서 대면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아들인데 이곳에 있음이 100% 확실하다고 해서 이곳에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 아들이 인스타에 남겨놓은 글을 봤다는게 확신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계속 저는 찾을 수 있게 협조를 하려고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얻으려고 인상착의 결제 수단 방문 시간 등
계속 물어도 그런건 나는 모르고 무조건 안에 있으니 찾아내라 아니면 미성년자를 받은 숙박 업소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모텔 영업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엄마 저에게 계속 협박을 하던분의 와이프로 보이는 분이 와서 그 미성년자의 입고있는 옷 신체적 특징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이 오기 2~30분 전쯤 오토바이를 타고 온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 중 한명이 어려보여서 제가 무인기 결제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시스템 으로 더 결제 진행을 못하게 막음) 그리고 신분증 검사를 하기 위해 호텔 프론트에서 모텔로 이동하던 도중 결제를 하던 사람이 나오면서 "미성년자는 안돼요?" 라고 말해서 제가 "당연히 안돼죠.." 라고 말하니 곱게 자신들의 무리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갔었던 일이 있던게 기억이 나서 결제를 하던 사람의 인상착의와 매우 비슷하여 cctv를 돌려 cctv의 화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혹시 이분이 아들인가요?" 라고 말했더니 맞다고 하자 제가 이분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더니 그래도 못믿는 분위기여서 제가 그냥 신고를 하셔도 된다. 라고 말하고 근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cctv로 보니 몇 분 후 그냥 가셨습니다. (신고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
협박죄의 요건이
1.해악의 고지
2.실현가능성
3.공포를 느낄만한가? 라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우선 확신 할 수 없는 고작 인스타글 이라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확신을 하고 미성년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한 점
2.실현가능성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3.실제로 신고가 되었다면 미성년자에 업소에 있던 없던 업소에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업소의 영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책임 혹은 피해는 당시 근무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우선 실제로 그분의 아들은 여러명이서 함께 왔지만 무인기 앞과 업소 앞은 2~30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무인기 앞까지는 그분 아들이 혼자 와서 결제를 시도 했었습니다. (혼자서 혹은 동성의 다른 친구들과 이용할 가능성) 다른 무리들의 성별은 정확히 확인 불가능 하긴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30조 8항)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와 혼숙을 할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혼자 혹은 동성의 다른 미성년자와 함께 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혼숙이 아니라면 경찰이 온다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경찰이 업소에 와서 수사를 하는 것 만으로 업소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상대방은 찾으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이 업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조차 없었고 찾아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전화 녹음있음)
대면대화에서 말한 부분들은 녹음을 못했지만 업소 cctv에 대화를 하는 모습은 찍혀 있습니다.
이런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할만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셨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해악을 고지당하신 상황이므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