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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장기렌트 반납시 질문드립니다...

1 . 장기렌트기간 만료시 사고난부위가 있으면

반납할때 물어줘야할 금액이 생길까요?

2 반납시에 또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까요?

3.장기렌트승계받을때 유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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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도유쾌한대추나무
    아직도유쾌한대추나무

    1. 장기렌트 만기 반납 시 사고 부위가 있으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장기렌트카 반납 시 차량에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가 있다면, 수리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기스나 경미한 흠집(문콕 등)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누가 봐도 판금·도색 등 복구가 필요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비가 청구됩니다.

    보험처리된 사고 이력만으로는 국산차 장기렌트의 경우 별도 페널티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수입차나 일부 리스 상품은 사고 이력에 따른 감가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수리 후 반납 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리가 미흡하거나 사고 이력이 심각하면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반납 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장기렌트 반납 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 주행거리 초과: 계약 시 정해진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초과 km당 100~3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만 km 초과 시 100만~300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량 손상 및 파손: 위에서 언급한 대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중도 반납(만기 전 반납) 시 위약금: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납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조기반납 면책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반납 시 필요한 서류 미비, 미납 요금, 차량 내 부착물 미제거 등으로 인한 소액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장기렌트 승계 받을 때 유의사항

    장기렌트 승계(명의 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조건 및 비용 확인

    남은 계약 기간, 월 렌트료, 보증금/선납금, 잔존가치금, 보험 조건, 정비 포함 여부, 약정 주행거리, 초과 주행거리 여부 등 모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 시 보증금이나 선납금이 남아 있다면, 판매자와 정산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으나, 선납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 확인

    사고 이력, 실주행거리, 차량 내·외관 상태, 정비 및 소모품 교체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성능 점검표 등 공식 자료를 요청하세요.

    필요시 차량 점검 및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계 절차 및 비용

    렌트사 승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승계 수수료, 차량 검사비, 보험료 차액 등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체크하세요.

    승계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건과 책임, 추가 비용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승계 후에는 계약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반납 조건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용 등 승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거래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업체나 플랫폼을 이용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사고 부위가 있으면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고, 약정거리 초과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승계 시에는 계약 조건, 차량 상태, 비용 정산, 승계 가능 여부 등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승계 후에는 모든 의무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공식 업체를 통한 안전한 거래와 계약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 장기랜트라 하더라도

    1. 사고난부분 수리해주거나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2. 랜트 계약시 약정한 킬로 수를 넘기면 일정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3. 승계받을때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문제있는 부분은 랜트할 당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보안한 부분은 반환시 내 잘못으로 손상되었다고 할때 반박을 못하면 물어주게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