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도 상장 심사의 권한이 있나요?
지금까지 한국 주식은 한국거래소 단독 체제였기에 상장 심사도 한국거래소에서 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대체거래소도 상장 심사의 권한이 있나요?
대체거래소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거래를 위한 시스템만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 인용하고 결정한 주식들의 거래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장이나 폐지에 대한 심사의 권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넥스트레이그 또한 상장심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주식 중에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지는 등 한다면 향후 상장심사나 시장감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출범 초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거래소는 상장심사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주식거래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그래도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을 깨고 새로운 주식거래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거래소의 경우 주식거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거래소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체거래소는 정규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나 시장 감시 기능이 없습니디
안녕하세요
대체거래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기존 거래소대비 긴 시간동안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상장 권한 자체를 대체거래소가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출범할 대체거래소의 세부 규정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대체거래소는 매매 기능만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대체거래소도 상장 심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체거래소가 한국거래소와 함께 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 더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경쟁을 통해 상장 기준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대체거래소에도 상장 심사의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체거래소는 거래 정도로 제한된 권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른 것은 거의 못하고 거래의 기능만 유지될 것입니다.
대체거래소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이지만 정규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나 시장 감시 기능이 없는 거래소를 뜻합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게 되면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장심사나 시장감시와 같은 기능은 여전히 한국거래소가 담당하며, 넥스트레이드는 주식매매 체결만을 담당합니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할 경우, 그 거래소 역시 상장 심사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거래소는 자체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상장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대체거래소가 설립된다면, 해당 거래소는 자체적인 상장 기준과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과 상장 심사의 권한은 해당 거래소의 정책 및 국가의 금융 규제 기관의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상장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거래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상장 기업들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해당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는 달리 상장 심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현재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장 심사는 한국거래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거래소는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추후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깨짐에 따라 ATS에도 어느정도 상장 심사의 권한을 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초반에는 주로 '주식 거래'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운영될 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