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 부정사용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친구랑 아이스크림 내기를했는데 져서 아이스크림을 사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학교매점에 갈수없는 상황이라서 친구한테 카드를 주고 사먹고 초과하면 그 돈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뒤에 2000원이 처음 긁히고 1200원 쯤이 그 뒤에 긁혔어요. 그 후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2000원은 자기가 산게 맞고 1200원은 다른 애가 맘대로 긁었다더군요. 근데 저는 맘대로 긁은애를 잘 몰라요. 이 맘대로 긁은애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과 벌금등을 물어낼수 있나요? 아직 연락이 안되서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카드는 토스카드에요.) 나이는 고1 입니다. 그리고 과실은 저와 마음데로 긁은 친구가 몇대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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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카드를 전달 하고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게 카드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그 금액이 매우 적고 다른 친구분들에게 결제를 허용하며 카드를 전달한 점에서 의도하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까지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