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생존시에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고지된 세금을
사망시까지 납부하지 않아 미납세금 또는 체납세금이 된 경우에는 해당 세금은
조세 채무로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지단체 등에
대한 조세채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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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22.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