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할 경우, 대신 납부해야 되는 당사자는 누구까지 확장되는 것인지요?
가족이 있는 어떤 사람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체납된 세금을 내는 책임은 다른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에게도 미치는지요?
아니면 애초에 그 세금의 발생과 직접 관련있는 당사자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세금은 누구까지를 범위로 하는지 연대납세의무자가 고지됩니다. (예: 상속세는 상속대상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전혀관련없는 세금이라면 가족에게 과세하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세, 증여세 이외에 다른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자 이외의 다른 가족에게는 체납자의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현재 세법상 연대 납세의무가 있어 체납자에게 상속세 체납 또는 증여세 체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연대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할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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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일정 요건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확장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정보가 없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금체납의 경우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특수하게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체납한 상태에서 본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체납세금이 상속 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체납한 세금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체납되더라도 가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