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관 교부는 종이가 기본이라는데요
보험업에서 고객에게 약관을 줄때 종이 약관이 기본이라는데요 이게 보험업에서만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증권이나 카드사 방송사도 포함인가요 블로그에 글을 보니 보험만 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던데 다른 업종은 고객의 동의없이 전자로 바꿔버려도 되는건지 궁금하고 보험업은 어떤 법 때문에 못 바꾸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관 교부·설명의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면 구두로 하든 문서,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