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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겸손한도요41
겸손한도요41

지인 취득세를 제 카드로 대납 시 증여세

지인 부동산 취득세 (약 1000만원) 임시로 제 카드로 대납했는데요,

한두달 안에 계좌로 그 금액 원금 돌려받은 내역만 있으면 따로 신고안해놔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2억미만 금액이라 무이자+원금상환으로 차용증 썼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부동산관련 세금 대납이라 무조건 후에 증여세 검수할때 문제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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