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가 골프장승인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일단
1 골프장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면 기부를 해야 하나요?
2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1을 받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닌걸까요? 질문2에서 증여계약이 무효인게 맞다고 나왔스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골프장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반드시 기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장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골프장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대가로 기부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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