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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악어225
전세를사는데 일년이지낫어요
이제라도 허그보증보험에 가입할수잇는지요
그리고들어가면 꼭 도움을받을수잇는지질문입니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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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준 1년이 초과되었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최소한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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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후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후 보험회사에 전세보증사고를 신고하면 먼저 보험으로 처리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