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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23.07.29

터무니없는 아파크 직거래가격이 등록이 가능한가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크에 로얄층이 기존가격보다 40프로 낮은 가격에 직거랴등록이 되었는데 문제가ㅜ없는건가요? 평균거래가가 6억으로 다수 거래였는데 3.8억에 직거래등록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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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여부만으로 해당 거래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 매매를 통한 증여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도 세법상 시세에서 30%을 넘을 경우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질문의경우가 이러한 부분인지를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매수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하기에 해당 가격이 실거래가 등록으로 인해 향후 거래시 일부 하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40% 가격그대로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하락세가 클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가양도의 허용범위는 시가와 비교 3억이하 또는 30% 이하로 저가 양도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양도소득세는 관계자간 합의한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추정 세금이 매겨 집니다.

    가족간 특수거래로 저가양도의 허용범위를 넘어가는 거래는 과세당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직거래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직거래를 낮춰서 거래하는경우 가족간 직거래를 제외하고는 흔히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족간 거래는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매도 및 매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식구 간의 약정 내역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므로 규정보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과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간 거래시에는 인정되는 범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거래일 가능성도 있고 증여를 가장한 가장매매일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직거래가격은 실뢰가 가지않는것은 사실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터무니없는 실거래가는 아마도 지분 거래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세금문제등 지분거래가 간혹 일어나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