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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야생마 117
달리는 야생마 11723.08.06

직거래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한지요?

아파트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 법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수리할게 많아서 매수자가

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시세보다 저렴해서 이때 매수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요?

(주변시세보다 5천이상 차이가 나서요)

시세보다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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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조건하에 저렴하게 구입하면 좋은거죠? 일반적으로 급매의 경우 요즘은 3%~5%정도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예전에는 10~20%까지도 급매물건이 있었는데 요즘은 국민들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호락호락하지 않죠.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였다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킬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직거래를 하는 경우 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