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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저어새123
꽃다운저어새12320.11.14

자전거도로에서 퀵보드를 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공유퀵보드를 이용하다 보니 내가 잘 이용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공유퀵보드 이용에 조심스러워 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궁금한것중에 하나가 자전거도로에 퀵보드를 타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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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유퀵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퀵보드는 일반 도로에서 다니기에는 느려 위험하고 전기퀵보드의 자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므로 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내년쯤 개정되는 것으루 예정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명확히 규정된 법률이 없고 넓은 의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어 최근 도로교통법을 개정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종류 : 전동퀵보드, 전동이륜평행자,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은 20. 6. 9. 공포 20. 12. 10. 시행예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일단 현재는 우측가장자리 통행이라고 하네요ㅎ


  • 현재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구분되고 있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건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것과 똑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발이 많아서 현재 법령의 개정이 진행되어 올해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우리나라에선 2종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따야지 기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헬멧을 무조건 쓰고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필수로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