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퀵보드를 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공유퀵보드를 이용하다 보니 내가 잘 이용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공유퀵보드 이용에 조심스러워 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궁금한것중에 하나가 자전거도로에 퀵보드를 타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유퀵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퀵보드는 일반 도로에서 다니기에는 느려 위험하고 전기퀵보드의 자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므로 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내년쯤 개정되는 것으루 예정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명확히 규정된 법률이 없고 넓은 의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어 최근 도로교통법을 개정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종류 : 전동퀵보드, 전동이륜평행자,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은 20. 6. 9. 공포 20. 12. 10. 시행예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일단 현재는 우측가장자리 통행이라고 하네요ㅎ
현재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구분되고 있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건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것과 똑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발이 많아서 현재 법령의 개정이 진행되어 올해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우리나라에선 2종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따야지 기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헬멧을 무조건 쓰고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필수로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