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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멋돼지159
세련된멋돼지15920.11.23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때?

아파트 지하주차창 출구입구에 주차를 해놓은 차를

미처보지 못하고 나가다가 긁었습니다.( 코너에 주차 구역이 있어 만차시 출구쪽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알았지만 이미 늦었고

바로보험처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아파트주차장이라 과실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희아파트가 지하2층까지 주차장이 있어

넉넉하진 않지만 굳에 출구에 차를 댈 이유는 없거든요..

저만 억울한건가요?!

  • 에고... ㅠㅠ

    접촉사고로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억울하겠습니다... ㅠㅠ

    교통사고의 경우 정말 억울한데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구요.

    조금이나마 진정될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 보아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답니다.

    이런 답을 드려 속상하지만.. 3자입장에서 보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 2가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1 - [사고]의 책임/원인이 양쪽모두 있느냐?

    2 - [사고]의 책임/원인이 각각 어느정도 있느냐?

    불법주차된차량과 사고시 100 대 0이 나오는 경우

    - 불법주차된차량으로 인해 다른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때.

    - 정상주행하는 차량들이 불법주차된차량을 발견할 시야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을때.

    이런경우는 주행차량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분히 피할수 있기 때문에

    100 대 0 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차량이 주차된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차된차량과 접촉사고 이므로 사고책임이 대부분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다만,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위치에 차를 주차를 했으므로

    + 더구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으므로 과실 0%라 하긴어려워 보입니다.

    추차된 위치 / 주변상황 / 사고시시간(시야) 등을 견주어

    불법주차의 위험성이 조금 차이날 수 있구요.

    불법주차된 차량에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함이 합당하다 보여집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의 경우가 너무 많아서

    모든 상황을 규정해 놓지 못하기 때문에 딱잘라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소견은 참작되지 않을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또는 교통사고전문손해사정사의 견해를 받아

    상대과실이 산정된다면, 이를 첨부하여

    각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단,

    견해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vs

    접촉사고로인한 차량손해중 과실산정에 의해 내가 면제받을 금액 을 따져보고

    + (분쟁이나 소송으로) 내가 소요할 시간까지

    잘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그리고 살다보면

    가끔은.

    정말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풀기에 더 손해가 생겨)참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ㅠㅠ

    다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아파트 보험으로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보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있어 관리소측에서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관리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정상적인 주차관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주장하셔서

    구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한것이라면 주차 차량도 10% 정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이 부분은 주차 차량의 위치 및 차량 이동중에 확인 가능 여부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