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이 없거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자에게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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