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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아비105
숙련된아비105

세무서에서 일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라고 우편이 왔는데요?

제가 아직 비즈니스 준비 단계에서 무실적에, 알바 등도 고용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무실적 부가세 신고'처럼 따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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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그냥 안내문 입니다.

    직원이 없으시면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자만 일용직 등 근로소득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이 없거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자에게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