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까지만족하는알파카
끝까지만족하는알파카

음식점 퇴사 후 임금문제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직원으로 식당에서 일하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던 제 불찰로 인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25년 10월 24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당시 계약서 내용 중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90% 3개월 지급 및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근로계약을 명시하지 않을 시 무기한 근로계약)이라는 문구도 확인하지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90% 수습기간은 인지했지만 계약서 상에 195만원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명시된 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최저임금 3개월 수습을 줘야하지만 월급 100%지급된다는 늬앙스로 얘기했었습니다.) 구두 합의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근무는 3일만 근무해서 최저시급 100%로 지급받고, 11월 달에는 근무조건이 충족하여 100% 임금인 195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월급 명세서 10월, 11월, 12월 캡쳐본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12월에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힌 후 12월 동안 근무조건에 충족하고 퇴사하기 2주 정도 말씀드려 인수인계와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서로 좋게좋게 갔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2월에도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12/27일 퇴사

이후.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12월 월급 명세서가 11월까지 받았던 100%가 아닌 계약서 상의 90%로 계산돼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 195만원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전화로 와서 그동안은 배려 차원으로 임금 100%를 준 것이다. 근데 퇴사한다고 하니 양심과 근로계약서를 언급하시면서 10월과 11월에 100%지급됐던 건에서도 다시 계약서 상에 적힌 최저임금 90%로 재계산해서 12월 임금에서 소급 공제하고 준다고 했고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제가 납득이 안되어 노동청에 진정서로 넣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12월에 근무한 136시간과 주휴 27.2시간을 90%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9027원×163.2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에서 세후 130만원 가량에다가 10월과 11월 임금 재계산 건으로 사용자 측에서 전화상으로 전달 후 36만원 가량을 또 12월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을 다 바라진 않고 공제해간 금액이나 100%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다는 이유로 사용자(사업주)측에서 저에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조치는 다수 위법 소지가 있고 공제된 임금 및 100퍼센트 임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청 진정 자체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불리합니다.

    첫째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센트 적용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음식점 종사자처럼 단순노무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미만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90퍼센트 적용이 제한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더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기간은 약 2개월로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습 90퍼센트 적용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진정 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월 195만원 지급 합의의 효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195만원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11월에 그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10월도 100퍼센트로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 변경 또는 확정적 임금합의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실무상 일정 기간 동일 임금이 반복 지급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임의적 배려가 아니라 계약 내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소급 공제의 위법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지급 완료된 10월 11월 임금을 다시 재산정해 12월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설령 과지급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명시적 동의 없이는 상계 공제가 불가합니다.

    넷째 12월 임금 역시 100퍼센트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습 감액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월 195만원 임금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2월 임금 역시 100퍼센트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최소한 공제된 36만원은 반환 대상이고 나아가 12월 임금 차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