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위대한고양이7
위대한고양이722.06.11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있고 맨처음에 면접후 일하는걸좀보겠다고 이틀돈안받고 일했습니다 후에 계약서 쓰자해서 썼고 3개월수습으로 일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간인,근무시간,휴게시간,급여등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적혀있지 않았고 그 서류에 을이 무단결근등으로 영업에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겠다 라거나 퇴사의사를 밝힌후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있는데 현재 일주일가량 일한상태입니다. 후임자가 없는데 일주일일한시점에 한달간의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저 형식도지켜지지않은듯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

상사가 씨씨티비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때리거나 녹음이 힘들만큼 아주작은소리로 폭언도 일삼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폭언하는 내용을 녹음하셔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없는데 일주일일한시점에 한달간의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저 형식도지켜지지않은듯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

    계약사항은 준수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입증하면 손배책임 질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개인 음성권 침해 및 개인정보침해에대해서는 별도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주일가량 일한상태입니다. 후임자가 없는데 일주일일한시점에 한달간의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저 형식도지켜지지않은듯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

    상사가 씨씨티비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때리거나 녹음이 힘들만큼 아주작은소리로 폭언도 일삼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것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입니다.

    폭언, 폭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법률카테고리) 후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간인,근무시간,휴게시간,급여등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적혀있지 않았고 그 서류에 을이 무단결근등으로 영업에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겠다 라거나 퇴사의사를 밝힌후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있는데 현재 일주일가량 일한상태입니다. 후임자가 없는데 일주일일한시점에 한달간의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저 형식도지켜지지않은듯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

    ->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의 갑자스런 사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계약서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폭력과 폭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또는 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또한 서면으로 교부 받지 않았다면 이 역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할 경우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폭행죄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기 위해서는 대략 1달의 기간을 두고 통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배상을 해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사직의사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장 그만두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