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험 사기 당해 올라간 보험료는 환급이 안되나요?
얼마 전 교통 위반을 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 사기꾼들이 적발되었는데,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기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자동차 보험 재가입할 때 보험료가 올라간 경우, 보험 사기로 결론이 나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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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확정이 된 경우 즉,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경우, 사법기관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최종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확인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할증보험료를 환급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확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할증보험료가 환급이 되며,
계약자가 할증보험료 환급 신청시에는별도의 신청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보험사는 환급 안내후 계약자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하게 됩니다.
최초에 교통 사고 가해자가 되어 보험료가 할증되어 부당하게 손해를 본 경우 이후 해당 사고가 보험 사기로 판명이 나면 보험사에서 할증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을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