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단봉으로 특수협박과 밀친것에 대해 고소할수있는지
폭행·특수협박 사건 관련 법률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폭행 및 흉기 위협 관련 사건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사실관계를 정리드립니다.
■ 사건 개요
직장에서 배달 주문을 하였으나 배달이 지연되어 주문을 취소하였습니다.
배달 취소로 인한 음식값은 배달 라이더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해당 배달원이 직장으로 찾아와 취소 이유를 따지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실랑이 중 상대방이 먼저 오토바이 헬멧에 달린 쉴드 부분으로 제가 쓰고 있던 모자를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놀라 동일하게 제가 쓰고 있던 모자로 상대를 밀어내듯이 대응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저를 약 3회 밀쳤고 저는 뿌리쳤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싸움을 유도하며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고 요구하였고, 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오토바이에서 삼단봉을 꺼내며 “이게 뭔지 아느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뒤통수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저는 향후 보복 위험을 느꼈습니다.아쉽게 녹음은 되어있지않습니다
저는 신변의 위험을 느껴 상대방의 오토바이 키를 잠시 빼앗아 추가적인 이동 및 공격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도착 전 감정이 격해져 모욕적인 말을 한 점은 현장에서 사과하였습니다.
경찰 출동 후 현장은 일단 해산되었으나, 이후에도 상대방이 싸움을 유도하여 저는 귀가하였습니다.
현재도 직장에 다시 찾아오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상담 받고 싶은 사항
1. 상대방 행위가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
2. 상대가 먼저 밀친거에대해 똑같이 밀친것에 대해 정당방위 가능성
3. 오토바이 키를 일시적으로 확보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
4. 제가 고소 진행 시 상대의 역고소 위험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삼단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게 뭔지 아느냐", "뒤통수 조심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내보이며 위협한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행위 중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소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면 쌍방 폭행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신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소유 내지 점유의 오토바이 키를 빼앗은 부분은 정당방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