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청명한 오후하늘
청명한 오후하늘22.10.28
손해보험사에게 보상청구 의뢰를 하게되면 수수료는 얼마나 하나요?

골절 사고로 인해 자치단체에 영조물 배상보험 청구를 하려하며 손해보험사에게 위임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수수료는 어느선에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우 수수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몇군데 문의하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같구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손해사정사의 신뢰성 등 미리 확인해야 할거예요.

    수수료는 의뢰하는 보험금, 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청구금 대비 10~30%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를 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정할때는 추후 분쟁이 없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원만한 처리로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위임을 말씀하신거지요? 업체나 손해사정사 그리고 보장금액에 따라 위임 수수료 비율이 달라집니다 적게는 5~8%, 많게는 10~15%의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위임하실 때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절사고 이니 만큼 후유증이나 장해를 남길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처리에 서두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청구 협의 기간은 3년이내이니 말이죠.


    또한 전문손해사정사인지 잘 살펴보세요. 참고로 금감원에서 자격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등록되신분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데 별도의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하시는 분은 죄송스럽게도 거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야 상관없겠지만 착수금받고 성의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설계사의 할 일일 뿐입니다.

    계약 - 관리 - 보험금청구 모두 설계사의 의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위임하는 업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에게 보상청구 의뢰를 하게되면 수수료는 얼마나 하나요?

    => 손해보험사가 아니라 손해사정사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겠죠...?

    손해사정사의 경우 평균 10~15%의 수수료를 받는 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