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_계약자 와이프, 연말정산 대상자 남편일 경우 월세세액공제 적용가능하나요?

연말정산 대상자 : 남편

계산서 발급받은 자, 월세지불한 자 : 와이프 명의

와이프는 소득이없어 남편에게 기본공제 들어갈시 월세세액공제 적용가능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 제9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 나. 그 밖의 토지: 10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따라서, 와이프는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해당사례도 월세세액공제 적용받으실수 있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충족)인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총 급여 8천만원 이하,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등)했다면 배우자의 명의로 계약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배우자이거나 월세를 배우자가 대신 납부했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월세를 부담한 사실이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등)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월세도 사실상 남편이 지급했을 것이므로 월세세액공제 신청해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