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2월결혼예정인데 ..
2월결혼예정인데
현재 주소지와 결혼으로인한 주소지가 거리가 차이가많이나서
직장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됩니다
제가궁금한것은
그럼 주소지이전 미리하고
지금 퇴사해도 3시간이상소요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결혼식
약5개월 전인데도 가능한건지를 문의드립니다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결혼에 앞서 미리 사실혼관계에서 주거지가 이전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될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 동거여부 및 주소 이전의 필요 확인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 및 실소요시간 내역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미리 주소를 이전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신고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