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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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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부모님에게 재산을 받으면서 내는 세금으로 아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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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 : 부모님의 생존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란링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는 부모님의 생존시에 무상으로 받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이후에 무상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자분이 살아계실 때 무료로 재산을 주시는 것이고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내시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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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상속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이전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재산이전이기 때문에 증여세보다 공제금액이 큽니다.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시 공제금액이 5천만원인 것이 비해 상속세의 경우에는 최소 공제금액이 5억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신고하는 세금이고, 증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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