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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진실한꾀꼬리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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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에 관해서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집을 판매하여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세대출 만기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연장했는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바뀌어 새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같은 은행, 지점)

연말정산 할 때 회사 측 회계 주관하는 회계사는 대환으로 간주되어 공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내역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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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대출로 변경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한 금액은 대환으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상환한 원리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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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환이란, 새로운 금융회사가 기존 차입금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로서,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신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대환 시 위 대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새로운 차입금에 대하여도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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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전세대출자료가 반영되어 있고 무주택세대라면 공제받아도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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