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신고금액 기준으로 산정된답니다.
전년도에 신고하신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결정되는 거구요
보험료율은 월평균 소득의 9%인데 직장인은 회사랑 본인이 4.5%씩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9% 전체를 혼자 부담하셔야해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처음에는 최소금액인 32만원 정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시작하실수 있답니다
그리고 매년 7월에 전년도 종합소득 신고내역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다시 결정되는데 이걸 재산정이라고 해요
소득이 늘어나면 연금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한번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상한액이 정해져있죠
혹시 실제 소득이 달라졌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변경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금액조정이 가능하답니다
아 그리고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한데 사업부진이나 휴업 같은 사유가 있으시다면
한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하실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