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4대보험 및 근속기간 적용 관련 질의 등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사용해야되는 직원이 있는데 기간은 2/1-3/1(29일)로 1개월이 되지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고 회사내규 상 근속기간으로 보지않는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1) 상기의 경우 4대보험 납부예외 신청 가능 여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2)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포함 또는 미포함 여부
3) 무급휴직 기간 동안의 연차 발생 여부
3-1) 1월까지 총 연차 7개 발생 2개 사용하여 5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면 무급휴직 후 추가 발생하는 연차의 수는 몇개일까요? (입사일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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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일미만이더라도 1개월이상이므로 납부유예신청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포함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이 2월달은 모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