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이 제가 받은 대출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셔서 얼마전에 가족들 소득현황같은 걸 확인해야 한다며 공직자 서류 같은거에 서명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은행에서 대출한 내역을 확인하신거 같습니다.
4월쯤에 사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신 후에 확인한거 같아요.
작년에 대출 받은 금액의 올해 3월까지 현황을 확인하신거 같은데요.
제가 5월에 대출을 한번더 받았는데 이걸 또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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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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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현황 확인은 본의 동의에 따른것으로 서류내용이 언제까지 조회를 할지 1회성인지 아니면 정기적인지
그리고 기간을 언제까지 할것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알아보시거나 서류내용 관련 조회기간 및 소득현황 조사 주기등을 물어보시는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간에도 대출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 실명법에 의하여 아버지라도 아들의 대출 내역을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셔서 어디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이더라도, 타인의 대출 정보다 신용조회는 할 수 없습니다.
연체 없이 납부만 잘 해주신다면, 전혀 문제가 발생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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