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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지의 이익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규제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라동네 주뱐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명이 모이고 계획을 세우고 후원금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규제법이 있나요? ㅂㅂㅂㅂ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모집된 기부 금품은 모집비용을 제외하고 전액을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명세는 공개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