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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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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유 기간과 매도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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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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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인테리어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세무사 신고비용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다만, 부동산 종류에 따라 중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한 과세기간(1.1~12.31)내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용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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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액에 취득가액을 차감한 이후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실지 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 기타팰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5)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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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