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소형주택(15평방 미터)에 살고있다가 결혼 후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결혼전 살던 소형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임대를 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할 경우 건강보험 등 세금혜택이 더 안좋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오른 방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