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준소득이나 근로시간에 따라서 건강보험 요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직장에서 건강보험를 계산하다가 보니까
기준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
2023년도 산정요율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기준소득이나 근로시간에 따라서 요율이 내려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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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고지금액은 당월 보수가 아니라 최초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지되고, 매년 4월에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작년보수를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월급*건강보험요율보다 낮은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여가 낮다고 해서 요율도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 매월 동일한 건겅보험료율(3.545%)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 지급받는 임금자체가 적은 경우 그만큼 보험료가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요율은 연도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전년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소득구간별로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요율이 다르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