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화물 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공동해손의 개념과 정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배가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했을 때 선박과 일부 환물을 고의로 바다에 버려 전체의 손해를 막았다면,

그 희생을 화주와 선주가 비례하여 나누어 부담하는 해상법 원리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했을 때 선박과 화물 전체를 구하기 위해 일부 화물을 고의로 바다에 버렸다면

    그 희생을 화주와 선주가 비례하여 나누어 부담하는 해상법 원리를 공동해손이라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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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해상 운송 중 선박과 화물 전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부 화물을 고의로 버리거나 특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를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해상법 원칙입니다

    정산 방식은 희생된 화물의 손해액 등을 산정한 후, 선주와 화주가 각자의 선박·화물 등 공동해손 분담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쉽게 말해 공동의 안전을 위한 희생은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원칙인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상법 원리는 공동해손 입니다.

    공동해손이란 항해 중 선박과 화물이 공동의 위험에 처했을 때, 전체를 구하기 위해 선장 등이 합리적으로 특별한 희생이나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손해와 비용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공동해손 정산 방식은 투하한 화물의 손실, 피난항 관련 비용, 구조비용 등 인정 가능한 희생과 지출을 산정합니다.

    선박, 화물, 운임 등 각 이해관계자의 분담 기준 가액을 산정합니다.

    인정된 공동해손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률을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각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분담액을 부담하고, 공동해손으로 희생된 재산의 소유자에게 인정된 손실액을 보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와 화물을 모두 살리기 위해 일부러 일부 화물을 바다에 버렸을 때, 그 손해를 화주와 선주가 구해낸 재산 비율에 따라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공동해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