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컨테이너 선박에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면 손실을 누가 감당하게 되나요?

바다를 이용하여 물건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선박에서 어떠한 사고로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게 되면 손실을 누가 감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사와 화주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비해 ‘적하보험’을 듭니다.

    화물 분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가 사고 발생 과정을 확인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악천후같은 어쩔수없는 사고사인 경우는 보험사에서 책입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선사가 컨테이너 박스를 느슨하거나 과적제등 잘못을 저지른 경우 선사에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화주가 컨테이너 박스 안에 적절치 않은 화물을 넣어 컨테이너박스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면 일부 책임이 화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험을 드는 것처럼 컨테이너 선박도 보험에 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서류의 상세 내용을 보험 선하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해상운송중에 배가 흔들려 컨테이너가 떨어진다던가 해적의 습격을 받는다던하 하는 사고가 일어나면 그 내용에 대해 보험사에 증빙을 하고 보험사에서 보상이 나옵니다.

  • 해상 운송 도중 어떠한 이유로 화물이 분실되면 보험을 통해 화주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물론 화물 운송 요금에는 버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컨테이너 선박에서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는 경우, 손실 책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손실을 감당하고, 화주가 부적절한 포장 등을 원인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화주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손실에 대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가 보상할 수 있으며, 운송 계약서나 해양법에 따른 규정도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