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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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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임대인) 오피스텔 1년계약만기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법인명의 임대인) 1년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세입자에게 5%만 증액 해서 재계약 요청을 했습니다.(임대사업자 아님)

2년미만 계약은 2년으로 주장 할 수 있다고 2년계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 대표 실거주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까지 2년 더 살면서 5%증액도 합의 안해서 증액 못해준다고 더 살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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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 대표가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 대표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